[가사] 양육비추심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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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단 1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편으로부터 양육비추심

[사실관계]

A와 B는 10여년전 협의이혼을 하였고, 아내인 A가 남편인 B로부터 미성년자인 자녀 C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씩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음. 

B는 고의적으로 A와 연락을 두절하고, 위장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A의 양육비 추심을 고의로 회피함. A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10년 동안 6,000만원에 이름(50만원 * 120개월)

[재판진행]

본 법률사무소는 A의 B에 대한 양육비 부담조서의 시효(10년)를 연장할 목적으로, B를 상대로 종전의 양육비부담조서에 내용대로 양육비심판청구를 하였음. 

본 법률사무소는 아울러, 종전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신청을 하였음. 

B는 당시 위장전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B의 주소지 및 직장을 알지 못해 법원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다 B에 대한 직장 등의 정보를 조회하였고 B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본 법률사무소는 B의 급여를 압류함과 동시에 B에 대한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였음. 

그러자, 무려 10년동안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던 B가 아내인 A에게 연락을 취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음. 

[참고]

양육비 지급이행률이 통계적으로 30% 미만이라는 점은 비양육권자가 자신의 양육비 부담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방증임. 

양육비를 추심하는 법적절차가 현행법상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양육비 추심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인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얻으면 효과적으로 양육비를 추심할 수 있는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상담받기를 권함(=경우에 따라서는 양육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감치명령,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