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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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던 사례

필자가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맡게 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회사가 최초 제안한 합의금(3,000만원)의 6배가 넘는 2억여원의 돈을 안겨준 매우 통쾌한 승소사건이다. 

의뢰인들은 마을어귀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었고, 사망한 피해자는 겨우 45세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나이였다. 

그런데, 사고를 낸 가해자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D는 유족들에게 사망한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라서 일실수입(=사망자가 생존하였다면 벌어들였을 수입)이 거의 미미하니, 3,000만원에 합의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자고 제안을 해온것이다. 

즉, 보험회사인 D회사는 사망한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니 살아서 돈을 거의 벌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측의 제안한 금액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살아서도 차별받아왔는데, 죽어서도 차별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필자에게 하소연을 하였다. 

필자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뒤, 손해배상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실수입인데 피해자가 장래 벌어들일 수입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렸다. 

필자의 입장에서도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 장래 벌어들일 수입이 일반인과 비슷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필자는 직접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현장에 나아가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가 당시 생계유지를 어떻게 하였는지 등을 탐문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긴 하였지만 농촌일용노동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실제로 피해자가 농가를 돌아다니며 하루일당을 받으며 생활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필자는 가해자 및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D를 상대로 3억원(=일실수입 2억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가.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1967. 8. 26.
(3) 연령 :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 당시 만 45세 8개월 남짓
(4) 기대여명 : 34.33세

나. 계산
  
(1) 소득 : 금 86,989원/1일
(2) 가동연한 : 2013. 5. 20.부터 2032. 8. 25. 까지 231개월
(3) 가동일수 : 월 25일
(4) 월간호프만계수(=231개월) : 161.5676
(5) 생계비공제 : 1/3
   
(6) 일실수입의 계산 : 금 234,243,399원(=86,989원 × 25일 × 161.5676 × 2/3)

상대방 측인 보험회사 D회사는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가동능력을 일반인의 40%에 불과하였다는 주장과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50%를 넘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필자는 당시 피해자가 일했던 농가들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신청을 하여, 피해자가 농촌일용노동자의 능력이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떨어지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노동가동능력이 일반인과 동일한 100%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필자는 피해자가 당시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사건현장이 마을어귀였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의 과실이 80%에 이른다는 주장을 펼쳤다. 

필자와 보험회사 D회사 측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노동가동능력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고, 결국 제1심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어 피해자의 노동가동능력을 100%로 인정해 주었고, 가해자의 과실비율은 70%(=피해자 과실 30%)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필자가 보험회사 D회사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은 보험회사 D측이 최초 제안한 합의금인 3,000만원의 6배가 넘는 182,818,172원(=원고 4명 * 45,704,543원)을 인정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