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파산 및 별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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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한다면?(금융기관)

아래 설명드릴 사례내용은  본 법률사무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법률자문의뢰을 받았던 실제 사안을 정리한 것이며, 금융기관의 실무자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관계] 

① 의뢰인인 금융기관인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갑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② 그런데, 채무자 ‘갑’은 최근 법원에다 파산 및 면책결정 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임. 

[질의내용]

의뢰인인 금융기관이  채무자 ‘갑’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해 둔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결과]

(=의뢰인인 금융기관은 별제권자로서 근저당권에 기하여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음)

(1) 파산 및 면책 절차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달리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따라서,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진행이 되더라도, 파산 및 면책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일반 채권자(=파산채권자)” 및 “별제권을 가지는 채권자(=별제권자)”이든 구분하지 않고 압류, 추심, 전부, 강제경매신청, 임의경매신청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참조]

(3) 다만,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절차가 완료되어, 법원의 파산 및 면책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별제권이 없는 파산채권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參考 : 법원의 파산선고가 나온 경우, 종전의 강제집행절차는 중단이 되며, 면책결정까지 확정이 되면 종전의 강제집행절차는 모두 실효됨 : 파산채권자의 경우임]

(4) 한편, 채무자의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집니다. 

(5) 그리고, 별제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 및 면책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임의경매신청, 강제경매신청, 압류, 추심, 전부 등 강제집행의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참조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6) 한편, 의뢰인인 금융이관은 채무자 “갑”의 파산 및 면책 신청 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바, 

귀 조합은 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및 제412조에 따라 별제권을 가지며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7) 따라서, 의뢰인은 채무자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별제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의 절차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종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의뢰인이 별제권이 있는 별제권자로서 채무자인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 ‘갑’에 대한 채권만족을 전액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8) 따라서, 의뢰인이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도 만족을 얻지 못한 부족분액에 관하여는, 별제권이 없는 다른 파산채권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여지가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당연히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남아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

금융기관은 통상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대출실행을 하며,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해오다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담보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놓기 때문에 대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별제권자로서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파산절차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임의경매실행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