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주치상 등 집행유예

[형사] 도주치상 +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인사불성 상태라고 볼 수 있는 혈중알콜농도인 0.2%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도주한 의뢰인을 변론하여 집행유예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음.

의뢰인은 단독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다가, 징역 2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의뢰를 한 것임.


[변론진행]

의뢰인은 십수년 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지만, 혈줄알코올농도가 0.202%로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데다, 도주까지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음.

다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가. 보험회사 조사 결과, 피해자의 과실도 다소 있었던 점, 

나. 의뢰인이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사고 현장을 이탈하 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교통사고 당시 주행속도가 20km 정도에 불과하여 그 충격이 매우 경미했던 점, 

라.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타에 처분한 점,

마. 의뢰인이 홀로 2명의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었던바, 이와 같은 제반 양형사유들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주장함

다행히도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마지막 기회로써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주었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 

다만, 법원은 선처의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양형자료(=형사사건, 자백사건 및 부인사건 모두 포함)]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표창받은 내역, 상벌내역, 기부금,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병원진단서, 그 밖에 사건 및 피고인 신상과 관련된 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