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고죄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다툰 끝에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불복한 항소심에서도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후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문제의 제기>
A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검토>
(1) 형사소송법 개정(2007. 6. 1.)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보수(=국선변호인 보수의 최대 5배까지), 법원 출석시에는 일실수입(=실무상 1일 5만원) 등을 형사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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