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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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사건

1. 사실관계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통장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넘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사안. 

2. 전과관계 

이종범죄전력 16회,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부분은 없음. 

3. 변론진행 및 결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이종범죄전력이 많긴 하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미혼으로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주장을 하였음. 

판결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4. 결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은 잡히지 않고 대부분 대포통장을 만들거나 대여해준 사람 혹은 범죄수익을 배달하는 사람이 잡히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역할이 작더라도,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구속기소하는 것이 통례이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양형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