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비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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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비용보상,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비용보상청구

[사실관계]

1. 의뢰인은 뺑소니 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았으며,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 

2. 의뢰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제1심 및 제2심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고, 회사에 월차 등을 사용하는 불이익을 받았음. 

[진행과정]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법원에 의뢰인이 억울하게 뺑소니 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재판출석에 따른 일실수입 등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7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지급받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음. 

[참고사항]

구금된 피고인 뿐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도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재판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에서 모두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임. 

본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무죄판결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