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미지급임금청구 승소사례


 [민사] 미지급 임금청구 승소사례


이번 포스트에서는
700여만 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리하여 승소하고,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퇴직금 상당 금액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P국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로, 2015년 6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약 3년여 동안 농산물 가공 회사인 A사에서 일하며, 매달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2. 그리고 의뢰인은 2018년 6월경에 A사에서 퇴사하였으나, A사는 의뢰인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제2호 제1항 제6호ㆍ제2항


3. 의뢰인은 대한민국의 노동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했던 탓에,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 자신이 재직했던 A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A사는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재판 진행]

1.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받았던 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의뢰인이 재직했던 A사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 A사는 지급명령결정문을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만을 했을 뿐, 달리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3. 게다가 A사는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탓에, 의뢰인의 주장 그대로 판결 선고가 되었고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의 과정]

1. 의뢰인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지만, A사의 자산은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 사실상 의뢰인이 A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체당금제도란,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도산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임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 등의 정본 또는 그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다만, 소액체당금은 판결 확정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6.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도 진행해 드렸고, 결국 의뢰인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엇습니다.

7. 참고로, 소액체당금의 상한은 임금ㆍ휴업수당의 경우 700만 원, 퇴직금의 경우 700만 원이며, 총 상한액은 1,000만 원입니다.

8. 의뢰인은 700여만 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던바, 퇴직금 상한액인 700만원을 소액체당금으로 수령하여, 승소 금액의 대부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사항]

1.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게다가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로 돈을 지급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3. 이러한 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한다면 일정 한도에서나마 미지급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