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무죄

이미지 없음

[형사] 사기무죄 사례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몰린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임.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고인이 기획부동산과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