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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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재외국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사실관계]

1. 의뢰인은 10여년전, 지인으로부터 약 2,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문서를 위조한 뒤 여의치 않자 해외로 도피를 하였음. 

2. 의뢰인은 기소중지된 상태로(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여권이 갱신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서 살아옴. 

3. 의뢰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여, 해외에서 정착을 했지만 여전히 기소중지된 상태로 여권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음. 

4.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외교부에서 진행한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에 대한 자수특례 기간에 재외국민재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음. 

5. 그러나, 의뢰인이 자수를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터라, 본 법률사무소는 해외에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중재하였고, 결국 합의가 성립됨. 

6. 검사는 본 법률사무소의 변론 및 합의서,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여권발급을 받을 수 있개됨.

[참고사항]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에 도피하여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많이 있음.  

외교부에서 한시적으로 자수특례기간을 정하여 구제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그 지침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을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있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합의 중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