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해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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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상해죄로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1. 사실관계 

가. 의뢰인은 노래방 업주이며,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자는 유흥접객원임. 

나. 유흥접객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업주인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피워 영업방해를 하였음.

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유흥접객원을 살짝 밀면서 달래어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유흥접객원은 112 경찰신고를 하였음. 

라. 유흥접객원은 그리고 의뢰인이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자신을 밀어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하였음. 

마. 검사는 유흥접객원의 말만 믿고,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본 변호사가 그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것임. 

2. 재판진행과정

가. 의뢰인이 굳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유흥접객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변소하였으며, 

유흥접객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유흥접객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탄핵하는데 성공함.

나. 그 밖에,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및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거친 결과, 모두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되었음. 

다. 법원은 유흥접객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3. 대응방안. 

가. 우리나라 사법부의 경우 정당방위 성립에 관하여 극히 소극적인터라, 다툼이 발생한 경우 어느 일방이 타방을 만류하는 경우에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도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단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야 하는 것이 현재 사법시스템이기도 함. 

다. 즉,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진술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탄핵하지 못하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라. 따라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