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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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장부열람등사가처분 승소사례

[사실관계]

갑과 을은 유한회사 A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이며, 갑은 45% 지분의 주주이기도 함. 

그런데, 갑과 을의 동업관계는 해산에 이르렀고, 을은 유한회사 A의 장부 등을 은닉하고 갑에게 보여주지 않아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됨. 

이에, 갑은 을로부터 유한회사 A의 장부 등을 열람, 복사하여 그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하려고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함. 

[진행사항]

상법 제581조에 따르면,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 가처분의 방법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음. 

본 법률사무소는 갑을 대리하여, 갑이 유한회사 A의 3% 이상의 주주로서, 유한회사 A를 상대로 장부등열람등사신청권이 있음을 소명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갑의 신청을 인용(승소)해 주었음. 

[참고사항]

회사내 주주간의 분쟁은 법률상 복잡하고, 감정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동업관계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장부 등을 가지고 있는 쪽이 다른 동업자를 배제하고 회사이익을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법적조치가 필요함.  

 구체적인 내용은 내방하여 상담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