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신용조사서비스


[채권추심]
채무자 신용조사(재산조회) 서비스 제공안내


채권추심은 채권추심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가 이번에 채무자 신용조사 서비스를 구축하게 됨에 따라,  소송부터 집행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신청, 이행권고명령, 화해조서, 강제조정 등)을 얻거나 공정증서상 변제기가 도래하였지만 채권추심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의 제도를 거쳐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심지어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겨 놓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기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재산조회) 전산시스템의 구축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는 시스템은 오로지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기관만이 가능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번에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 예금압류를 위한 채무자 개인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예금압류에 필요한 특정은행을 특정할 수 있으며, 

단위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점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한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개설된 예금에 대한 "압류"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고, 

저희 법률사무소는 신용조사 결과가 나옴과 거의 동시에 즉각적으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가 가능하며, 이는 직접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신용정보회사와의 큰 차이점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압류를 위해,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가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확인가능하며 공유지분, 근저당설정 부동산, 경매 중인 부동산도 확인이 가능하고, 

채무자가 과거 소유했던 부동산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면탈, 채권자취소권 근거자료를 확보하는데에도 용이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신용조사 결과가 나옴과 거의 동시에 즉각적으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신청, 가처분,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압류조치는 강력한 채권추심수단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은닉해 놓은 채무자들도 세월이 흐르면,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로 금전을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찾아내어 그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매우 큰 채권추심방법이며, 채무자는 통장압류를 당하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불편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기재하는 것 등의 방법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데 필요한 절차이며 어떤 경우에서는 신용조사와 더불어 함께 병행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의뢰인께서 신속하게 채무자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을 찾아내고,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곧바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주시면,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신용조사를 하여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및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신용조사 후에 은행계좌 등에 압류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들 때에는 압류절차의 진행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하여 드립니다.



채권추심 업체보다 채권추심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1. 채권추심업무는 단순히 신용조사, 전화 혹은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는 추심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자력 유무의 파악,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의 필요성, 형사고소의 필요여부, 대여금 청구, 투자금반환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인 조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위와같은 종합적인 법률사무 중에 극히 일부인 신용조회 및 변제독촉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어 결국 강제적인 법적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소송업무는 없습니다. 

만약 채권추심업체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인 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의 소송행위를 한 경우는 채권추심법 제8조의 4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추심업체가 업무협약 내지 연계 등의 명목으로 변호사를 연결 내지 알선하여 주는 행위도 일정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자와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종전에는 채권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고 소송업무 외에 추심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구제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업무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았고,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언제나 최종 채권추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맡아왔으며 판결선고 후에도 의뢰인의 최종 권리구제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민사전문변호사가 2명(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황선영)가 상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채권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