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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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절도 벌금형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실행에 필요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발송함. 

검사는 의뢰인이 대출받을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었다고 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공소제기함.

그 밖에 의뢰인은 의류점에서 의류를 절취하다가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피해물품을 회수당했고 절도에 관하여도 재판으로 넘겨짐.  

[재판진행관계]

본 법률사무소는 국선변호인으로서 위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편취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함. 

그 밖에 법리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전자금융매체의 대여란,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대가관계를 얻기 위해 그 사용, 수익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것인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며, 이 경우 그 대출자체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함. 

[판결결과]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변소를 받아들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 100만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변소를 받아들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 100만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당부의 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우두머리나 몸통인 범인이 잡히지 않고 대부분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체크카드를 전달해준 자,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배달한 자 등의 하위 조직원들만 검거가 되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크카드를 편취당한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기소되는 경우가 많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편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인데,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했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음.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건처리 경험이 많고 실제로 무죄판결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처음부터 사건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