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자제한법

순천변호사, 살인적인 고리의 금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자제한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살인적인 고리의 금리의 늪에 빠진 의뢰인을 구제하여 오히려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까지 받아낸 성공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A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사채업을 하는 B를 소개받아 5,000만원을 연 36%의 이율로 차용하였습니다.

2. A는 워낙 돈이 급했던 탓에, 울며 겨자먹기로 B가 제시하는 연 36%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게다가 B는 공정증서 작성까지 요구하였는데, B는 A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약정과는 달리, 당시 시행중이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A는 B에게 연36%의 살인적인 이율에 따른 매월 150만 원을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자를 몇 차례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 그러자 B는 원금 5,000만 원과 밀린 이자를 모두 갚으라며, 앞서 말씀드린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6. 그렇다면, A는 B와의 약정에 따라 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36%에 해당하는 이자를 모두 B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요?

[관련법령] 이자제한법(법률 제12227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순천변호사의 법률 적용]

1. A가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연 25%였습니다.

2. 그렇다면, A가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율을 연 36%로 약정했더라도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제3항).

3. 그리고 A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더라도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완전히 소멸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B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4. 즉, A와 B 사이의 연 36%의 이자율 약정은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바, A와 B 사이의 이자율 약정은 연 25%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5.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5%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지급하면 되고, 만약 A가 B에 대하여 위 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를 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A가 B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환 변제으로 송금한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 A가 B로부터 5,000만 원을 연 25%의 이자율로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변제금 및 잔존채무를 계산하였습니다.

2. 그 결과, A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잔존채무는 2,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잔존채무를 변제공탁한 후 B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아울러 별건으로 B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4. 본 법률사무소는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A가 B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B의 계좌로 원금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한 액수의 돈을 입금한 사실 및 A의 변제에 따라 B의 A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원금이 일부 소멸된 사실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5. 그 결과 위 청구이의 사건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참고사항]

1.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며, 2021. 9. 현재 연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무효이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3. 만약,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율로 돈을 빌렸다면, 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