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의 증거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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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의 결정적 증거는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1편

1. 본 변호사가 2013년경 즐겨보던 드라마 중 하나는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였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뮤지컬 배우의 알콩달콩한 사랑이야기가 꽤 매력을 끌었다. 

2. 그런데, 본 변호사가 즐겨보았던 위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는 필자에게 또하나의 무죄판결을 안겨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3.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본 변호사는 2014년 여름즈음 법원으로부터 국선사건 하나를 배당을 받았고, 죄명은 "무고"였다. 

4. 공소사실은 피고인 김00이 2013. 10. 7. 피해자 이00로부터 폭행을 당한 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각목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손목이 부러졌다는 취지로 허위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이었다. 

5. 무고죄란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에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실무상 엄한 처벌을 받는다. 

6. 본 변호사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의 피고인의 모습은 전형적인 "알콜중독자"의 모습이었고,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에도 술냄새가 진동할 정도였다. 

7. 본 변호사는 당시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고 공소장만 받아본 상태라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경우 자백하면(=형법 제156조, 제157조, 제153조)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받는다는 사실만을 알려 주었다. 

8. 그랬더니 피고인은 필자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였고,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건 변호사님 밖에 없는데,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호사님의 뜻에 따르겠다며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갔다. 

9. 본 변호사는 몹시 당황하여 피고인이 돌아간 뒤 검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기록을 모두 복사해 다시 밤새 읽어보았고,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10. ⓵ 피고인 김00의 주장은 
<사건당일인 2013. 10. 7.경 22:00경 자신의 방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방안에 누워 쉬고 있었는데, 피해자 이00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자신을 각목으로 때렸고 그 바람에 피고인은 손목이 부러졌으며, 곧바로 인근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⓶ 피해자 이00의 주장은 
<사건당일 20:00경부터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소주를 마시다 잠이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에 들어간 사실이 전혀 없다 즉, 자신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11.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이00는 2013. 10. 7. 22:25경 누군가와 약 71초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고, 옆방에 살던 아주머니도 사건당일 저녁 피고인의 방에서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었다. 

12. 본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 즉, 피해자가 사건당일 2013. 10. 7. 20:00경부터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대로 잠들었고, 다음날에서야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진술이 의심스러웠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13. 그래서, 본 변호사는 밤새 사건기록을 뒤져가며 몇 차례나 다시 읽어보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해자가 사건당일 시청하였다는 “사랑은 노래를 타고”가 그때 방영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았다. 

14. 그랬더니, “사랑은 노래를 타고”는 2013. 11. 4.경 첫방송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시점인 2013. 10. 7.경에는 피해자가 결코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2편에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