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회 이상 음주운전

순천변호사, 음주운전 벌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의뢰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벌금형의 결과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20년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진행]

1.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법령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2. 검사도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구형을 하였으며, 의뢰인을 취업 등의 문제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했고, 본 법률사무소에서도 벌금형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은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양형자료(=형사사건, 자백사건 및 부인사건 모두 포함)]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표창받은 내역, 상벌내역, 기부금,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병원진단서, 그 밖에 사건 및 피고인 신상과 관련된 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