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류분반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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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류분반환 승소

[사실관계]
1. 의뢰인(피고)은 집안의 맏며느리로, 남편과 함께 신혼 초부터 30년 가까이 시부모님을 자주 뵙고, 경제적으로도 부양해 왔음.

2. 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거의 찾아뵙지도 않았을뿐더러, 부모님에 대한 부양을 의뢰인(피고)과 의뢰인의 남편에게 떠넘겨 왔음.

3. 의뢰인의 시아버지는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면서 세상에 홀로 남겨질 자신의 아내(의뢰인의 시어머니)를 걱정하여, 자신의 예금을 모두 자신의 아내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음.

4. 그러나 의뢰인의 시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하여,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예금 중 일부를 자신의 아들(의뢰인의 남편)과 맏며느리(의뢰인)에게 맡기면서 그 관리를 부탁하였음.

5. 이에 의뢰인의 시아버지는 자신의 예금 중 일부를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며, 송금한 돈을 자신의 아내(의뢰인의 시어머니)를 위해 써줄 것을 부탁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남.

6. 의뢰인은 시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예금을 모두 시어머니의 생활비(필요 물품 및 각종 공과금)로 지출하거나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드리면서 시어머니의 생활을 도왔음.

7. 원고(선정당사자)는 의뢰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며, 자신의 형제들을 꼬드겨 원고 스스로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재판진행관계]

1. 원고(선정당사자)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면서 유류분산정에 기초되는 재산, 자신의 유류분 가액 및 그 침해액에 관한 입증을 전혀 하지 않았음.

2.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1차적으로 의뢰인이 시아버지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관리, 위탁을 맡았다고 주장하였고, 2차적으로 원고(선정당사자)가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수치들을 전혀 입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3. 여러 차례 서면이 오고 갔지만, 원고(선정당사자)는 유류분산정에 필요한 수치들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4. 결국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서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게 되었음.

[참고사항]
1. 원고(선정당사자)는 나홀로소송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는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음.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산정의 기초되는 재산 및 자신의 유류분 가액, 유류분 침해액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

3. 반면 본 사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장 및 입증을 충실히 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