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은 크게 가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과는 달리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일부 채택되어 있습니다. 즉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 청구를 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건의 진상과 당사자 주장의 진위, 당사자의 가정환경·재산상태 등의 주변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사조정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정기관이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출처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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