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2회집행유예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위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21년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1.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법령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2. 하지만,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했기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불행 중 다행으로, 경미한 물적 사고만 발생했을 뿐, 인적 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③ 의뢰인이 10년이상 항암치료를 한 끝에 건강을 회복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점.

④ 의뢰인이 암에 걸린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3.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여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의 결과 공용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른 점, 

최근 교통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의 판결은 결코 무거운 형량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법률사무소에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