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순천법원관할 형사변호사


[칼럼] 순천형사사건은 순천법원 관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세요.


1.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즉각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특히 구속된 경우 매주 최소 1회 이상 접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피의자가 수사를 받던 중에 갑자기 검사의 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바로 그 다음날 오전 11시경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천법원이 관할인 형사사건의 경우 반드시 순천법원이 관할인 순천법원 인근에 사무소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3. 요즈음은 변호사에 대한 인터넷 광고가 넘쳐나,
포털 사이트에다 순천변호사라고 검색을 하면 상위 검색 순위권으로 순천법원에 적을 두지 않은 법률사무소가 검색이 되고 마치 순천법원 관할 변호사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의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으로 엉뚱하게도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수사를 받던 중 검사의 영장이 청구가 되자 영장실질심사 비용으로 적지않은 추가금액을 부담을 하였고,
영장이 발부가 되고도 적어도 일주일에 1차례 이상 이루어져야 할 접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는 변호사가 거리적으로 수백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구속된 의뢰인을 찾아 접견을 하러 내려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실제로 그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첫공판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겨우 2차례의 변호인 접견만을 하였고 그마저도 직접대면이 아닌 화상접견이었습니다.

6. 의뢰인은 종전에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7. 형사전문 변호사라면,
당연히 최근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는 사정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재심청구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해야 하지만, 
변호인은 이를 간과하였고 오히려 재판장으로부터 재심청구 여부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의를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형사를 전문으로 하지 않거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챙기지 않아 재심청구가 의뢰인에게 당연히 유리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변론한 것임.)


8. 의뢰인은 뒤늦게 본인에게 재심사유가 있어 유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마지막 결심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고,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 뒤늦게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9. 당시 의뢰인은 이미 천만원 가량의 돈을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상태였고, 변호인의 교도소 접견도 겨우 1차례 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도 전혀 알지 못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 재판장이 마지막 재판때 재심청구여부를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답도 안한상태로 교도소에 있는 의뢰인에게 접견조차 오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었었고 2달넘게 진행된 재판 기간동안 2차례 화상접견만 이루어지고 직접 대면 접견은 아예 이루어 지지않았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교도소 접견은 최소 일주일에 1회이상 이루어져야 정상이지만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경기도 변호사는 아예 순천에 내려오지도 않았던 것임.)

11. 의뢰인은 무성의한 변호사의 변론에 뒤늦게 후회를 하였고, 또다시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 변호사 보수를 이중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경기도 변호사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만보고 선임을 한것이었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변론을 할 줄은 산상도 하지못했다며 후회를 하였음,
심지어 의뢰인은 보석허가청구을 해주겠다는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330만원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도 하지않고 설명도 해주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뒤늦게 이를 알고서 이의제기를 하자 선고를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오히려 화를 내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임.)

12.  관할법원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변호사라고 하여 모두 성의없는 변론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즉각적인 대응 및 대처가 필요한 형사사건의 경우에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변호인의 경우 의뢰인에 대한 조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개연성이 크며 앞서 살펴본 사례도 경기도에 있는 변호인이 순천변호사라고 광고하고서 천만원에 이르는 착수금만 수령하고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13.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적어도 직접 소통할 수 있고 즉각적인 대처와 대응이 가능한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관할 지역에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4. 관할법원 인근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할법원 인근 변호사인 것처럼 광고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할법원 인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순천, 광양, 여수, 고흥, 보성 지역의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임을 알려드립니다.  

15.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변호사윤리는 저버리고 수임에만 급급하고 변론은 무성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가 선불로 한꺼번에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착수하기 전에는 의뢰인이 갑이지만, 착수후에는 변호사가 갑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와같은 사례는 사실상 변호인이 천만원에 이르는 착수금만 받아놓고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않은 케이스이며 물리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 제대로 된 변호인 조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고 착수금만 받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런 상황을 목도할 때면 안타깝기도 하고,
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인 의뢰인들이 달콤한 내용의 변호사 광고만 보고 선임을 하는 무지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의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첫째, 형사사건의 경우 중간에 급박하게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곧바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며 가능하면 관할 법원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를 찾으세요.

둘째, 구속된 경우 최소 일주일에 1회이상 교도소 접견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하며(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바 마찬가로 확인해야함), 가능하면 변호사선임약정서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셋째,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해야하고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인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넷째, 상담은 절대적으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야하며 여러 변호사가 있는 로펌이나 사무소의 경우 어느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지 확인하고 변론방향 및 계획 그리고 선고내용에 대한 예측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을 확인해야합니다.

다섯째, 사무장이나 직원이 나서서 무조건 의뢰인에게 석방시켜 주겠다거나 무죄를 받아주겠다거나 혹은 소속 변호사가 재판부와 친분이 있어 힘을 써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하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가능하면 피하기를 권고하며, 

그러한 약속 그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인 불법행위이며, 실제로 재판부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섯째,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적극성을 띠고 의뢰인을 변론을 할 수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고 두루뭉실하고 신비주의에 가려 무조건 좋른 결과를 만들어 주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말을 하는 법률사무소는 피하세요.

일곱째, 변호사 광고만 확인하고 선임을 결정하지말고 최소 2군데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일부 상담비를 주더라도 제대로된 상담을 받고서 최종 결정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위와같은 일곱가지 사항만 유의하더라도,
성실하고 유능한 좋은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고드리며
수임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확하고도 솔직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몇만원의 상담비가 아까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보수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