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의뢰인을 차량에 버리고 도주한 갑과 의뢰인이 사건당일 전화통화를 하였던 휴대폰 기지국 발, 수신내역, 갑의 증인진술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즉,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주장에 터잡아,
만약 의뢰인의 주장처럼, 갑이 의뢰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주변 방범용 CCTV에 갑과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남아 있었을 것이며,
갑이 의뢰인을 음주단속 현장에 버리고 도주할 무렵 의뢰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무렵 휴대폰 기지국 발수신 내역을 살펴보면 갑이 의뢰인 주변에서 전화통화를 한 사정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로, 사건당일 정확히 얼굴식별은 되지 않지만, 의뢰인의 차량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남아 있어 이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고,
음주단속 현장에서 인근에서 갑과 을이 전화통화를 수차례 한 흔적이 남아 있는 휴대폰 기지국 발, 수신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와 의뢰인은 갑을 설득하여,
사건당일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 갑이었다는 사정을 사실확인하여 주는 내용의 증인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이를 징구받았습니다.
5.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같이 수집한 증거들을 터잡아,
만약 의뢰인이 사건당일 혼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에 조수석에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CCTV 영상에 의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확인되었는바 사건당시 최소 2명이 차량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갑이 음주단속 현장 인근에서 단속시점 무렵에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내역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주장처럼 갑이 사건당일 차량을 운행하고서 의뢰인을 조수석에 버려두고 도주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점,
갑이 굳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당일 본인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의뢰인의 주장대로, 갑이 사건당일 의뢰인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였다가 전방에 음주단속현장을 목격하자 의뢰인을 조수석에다 버려두고 인근 산속으로 도주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의뢰인이 사건당일 혼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변론하였습니다.
6. 즉,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① 의뢰인이 직접 운행하여 음주단속 현장까지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 내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
② 사건당시 의뢰인의 차량에 의뢰인만 있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의 범인으로 특정하였지만,
피의자(의뢰인)이 확보한 CCTV영상에서 사건당일 반사판이 부착된 작업복을 입고 있는 의뢰인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③ 피의자 심문 당시 함께 출석했던 갑도 갑자기 배변이 급하여 차량을 급하게 후진시켜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배변을 보고 돌아왔더니 의뢰인과 의뢰인의 차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사건 당일, 갑의 휴대폰 발신내역 및 휴대폰 기지국을 조회해본 결과,
그 발신지역이 음주단속현장 인근에 있던 휴대폰 기지국임이 확인이 되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 가지고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거나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