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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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승소사례

[사실관계]

갑은 유한회사 A의 45% 지분을 가진 주주 겸 대표이사이며, 을은 유한회사 A의 10% 지분을 가진 주주 겸 감사이다. 

을은 갑을 유한회사 A에서 쫓아낼 목적으로, 갑에 대하여 수건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10여건의 고소사건들 중 1-2개 정도가 공소제기가 되었다. 

을은 갑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토대로 하여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갑에 대한 해임결의를 시도하였지만 다른 주주의 반대로 부결되었음. 

그러자, 을은 상법 제567조, 상법 제 제385조 제2항에 따라 을이 유한회사 A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원의 지위에서 갑을 상대로 법원에다 갑의 대표이사 해임을 전제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본 법률사무소는 갑을 대리하여, 을의 가처분 신청이 전혀 사실과 달라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음. 

[참고사항]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지분을 두고, 경영권의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고, 민사, 형사 고소가 이루어져 억울하게 경영권을 빼앗기는 일도 발생함.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인 내용은 내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