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 승소사례


[민사] 물품대금 승소사례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이 약 1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설치해주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원고)은 피고회사로부터 천장형 냉난방기 4대를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계금액 약 1100만원이 기재된 견적서(=1차 견적서)를 피고회사에 송부하여 주었습니다.

​2. 의뢰인은 그 후, 피고회사로부터 천장형 냉난방기 4대를 설치하는 것 외에 추가로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요청받았습니다.

​3. 이에 의뢰인은 1차 견적서에 벽걸이형과 스탠드형 냉난반기 등 세부내역과 금액은 추가하였지만,
합계금액이 약 1400만원임에도 1차 견적서 합계금액을 수정하지 않은채 견적서(=2차 견적서)를 피고회사에게 송부하였습니다.

​4. 그리고, 의뢰인은 2차견적서에 기재된 대로 물품의 설치를 마쳤고, 피고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측은 물품대금 및 설치비용의 액수가 
수정되지 않았던 2차견적서의 합계 금액인 약 11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냉난방기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5. 그리하여,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회사가 의뢰인(원고)에게 2차견적서의 세부항목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약 1400만원 가량의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착오로 기재된 2차견적서상 합계금액인 110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된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회사가 2차견적서상 금액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보고, 피고회사가 의뢰인(원고)에게 물품대금 기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3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아울러 소송비용의 80%도 피고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품대금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