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청구승소사례

[민사] 전부패소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뒤집은 성공사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업으로 하는 배관공으로, 상대방(원고, 이하 '상대방'이라고만 칭함)의 신청에 따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상대방의 주택을 방문하여 가스 배관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려 하였습니다.

3. 주변에 있던 목격자는 상대방을 말리려 했지만,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4.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의 멱살을 잡으며 버둥거렸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멱살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 제 풀에 넘어져 전치 8주 상당의 큰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5. 상대방은 이를 구실로 하여, 의뢰인에게 무려 3,1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법률에 관하여 별다른 지식이 없었던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6. 결국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은 무변론판결로, 상대방의 청구금액 3,100만 원이 전부 인용되고 말았습니다.

7. 의뢰인은 뒤늦게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위와 같은 사정을 토로하면서 항소심 사건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 1심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총 청구금액 3,100만 원 중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부분은 기지출 치료비인 500여만 원 가량에 불과했습니다.

2. 나머지 청구금액은 상대방(원고)가 임의로 책정한 것으로, 상대방(원고)은 이에 관하여 전혀 입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3.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①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의 멱살을 잡은 행위와 상대방(원고)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② 설령 상당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의뢰인(피고)의 행위는 상대방(원고)의 불법적인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점,

③ 상대방(원고)의 상해는 상대방(원고)의 도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과실상계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

④ 상대방(원고)의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신체감정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확히 입증해야 하는 점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4. 또한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상대방(원고)에서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5. 한편,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로부터 별건으로 형사고소도 당하였던바,
해당 고소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기관은 이례적으로 의뢰인(피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6.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정당방위의 요건인 '보충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피고)과 상대방(원고)을 모두 기소하긴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례적으로 정당방위 성립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의뢰인(피고)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었습니다.

7. 결국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피고)으로 하여금 상대방(원고)에게, 기지출 치료비 액수를 조금 넘는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측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8. 이로써 의뢰인(피고)은, 3,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상대방(원고)에게 물어주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인정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정당방위를 다소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가 종종 나오고 있긴 하지만, 법원의 주류적인 태도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폭행에 휘말려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속히 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