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비법인사단 공탁


[공탁] 순천,여수, 광양변호사

-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공탁을 하려면...


"공탁"이란


공탁이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ㆍ유가증권ㆍ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일을 가리킵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는 
① 채무를 갚기 위하여, 
②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③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공탁은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과 비법인사단을 상대로도 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한 공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법인사단을 상대로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공탁자(공탁을 하는 자)나 피공탁자(공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탁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탁법에는 공탁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법상의 권리능력자인 자연인 및 법인은 공탁당사자능력을 갖습니다.

또한 실무상 비법인사단도 공탁당사자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바, 비법인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공탁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예로는 
①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졌지만 잔존사무가 있는 주식회사(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② 장기간 등기하지 않은 휴면회사로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회사(대법원 1991. 4. 30. 자 90마672 결정)
등이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한 공탁은 

공탁관에 공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공탁을 하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에서 공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는 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로,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네 종류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이 공탁을 하거나,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공탁 홈페이지의 공탁신청서 화면 중 '당사자정보' 입력 메뉴. '비법인사단' 항목은 없다.


비법인사단의 공탁당사자능력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즉, 실무상에서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① 규약, ② 의사결정기구, ③ 대표자, ④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업무집행, ⑤ 그 외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모 단체의 지회를 대상으로 금전을 공탁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지회가 서울에 있는 본회와 별도로 의사결정을 하고 운영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공탁당사자능력을 인정받아, 공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탁은 본안사건에 부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