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2)

빚만 가득한 가족이 사망하여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을 받아도 될까요?


이번 포스터에서는,

가족이 사망하여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4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던 A가 갑자기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A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2. 그런데 A의 상속재산은 약 300만원에 불과했고, 위 재산도 장례비로 400만원을 지출하여 A의 상속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3. 빚만 떠안게 된 상황에서, A의 가족들은 A가 생전에 본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수십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가 사망하여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과연 A의 가족들은 A가 사망하여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을 수령해도 될까요?

1. 우리 민법 제1026조를 살펴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사망한사람)의 채무도 모두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 그래서, A가 사망하여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을 A의 상속재산으로 볼 경우,
A의 가족들이 위 보험금 청구권을 그대로 수령하게 되면 A의 4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되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고, 

만약 위 보험금 청구권이 A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A의 가족들의 고유한 재산이라면 A의 가족들은 본인의 고유한 재산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통해 A의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3.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서상 별도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4. 따라서, A의 가족들은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위 보험금 청구권은 A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5. 즉, A의 가족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수령하더라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의 제도를 이용하면 A의 채무 4천만원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루어 져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