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부재 중
통상적 출입방법 따라 들어가..
[법률신문 제4922호]
이번 포스터에서는,
대법원이 '간통목적으로 남의 배우자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37년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내연녀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3차례를 드나들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 외부인 A씨가 공동거주자인 내연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고,
2.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평온'이므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날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경우
출입이 막힌 거주자는 물론 그와 함께 집에 들어간 외부인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주거에 출입한 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20도6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등]
위 대법원 판례는 형법 교과서에도 소개되던 주거침입죄에 관한 리딩케이스입니다.
제가 학부때 위 판례를 공부하면서,
집주인의 동의 내지 승낙하에 집주인과 함께 집에 들어간 건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판례였는데 37년만에 판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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