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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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위토지통행권 승소사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귀농을 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음. 

2. 의뢰인이 구입한 토지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이긴 했지만 이미 수십년 전에 A소유의 토지에 개설되어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했던 것임.

3. 그런데, A가 B에게 위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매도해 버렸고, B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신 토지에 개설된 도로의 포장을 걷어내고 철조망 등을 설치하여 의뢰인의 통행을 방해했음. 

4. 의뢰인은 더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고, 본 법률사무소에 해결방안을 의뢰하였던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재판진행]

1. 민법제219조에 따르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음. 

2. 의뢰인은 지적도상 맹지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B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나아갈 수 없는바, 위 민법 제219조에 따라 B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임. 

3.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토지의 용도에 필요목적에 따라 필요최소한으로 인정되는바, 
의뢰인 소유의 트럭 및 경운기 등이 통과할 수 있는 너비인 약 2미터 상당의 도로를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확인을 구하였음. 

4.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측량감정의 절차를 거쳤고, 일정한 측량감정비용이 소요되긴 하였지만 판결을 통해 상대방인 B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전부승소판결이 내려짐. 

[참고사항]

이웃간에 주위토지통행권의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안이지만, 그 종류와 범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할 것을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