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에 관하여


채권추심은 채권추심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이라는 수단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상대방이 지인관계인 경우 등 당사자가 직접 독촉 및 추심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거나 잠적을 하여 연락자체가 어려워 추심이 어려워 채권자가 추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찾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각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업체보다 채권추심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의 소개

1.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란?

(1)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될 경우[(=판결문(화해권고결정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쌍방간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혹은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2)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3) 다만,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어도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고, 채무자의 재산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경매)을 해야합니다. 

(4)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진실하게 작성한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데, 실무상으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진실하게 밝히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습니다. 

(5) 위 재산명시제도로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먼저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야합니다.

(6) 재산조회제도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직접 국토해양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써, 재산명시제도에 비해 그 실효적이 높다 할 것임(예외적으로 가사사건의 경우 일정한 경우(재산분할청구), 소송계속 중에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2.  채무자 신용조사(재산조회)란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는 시스템은 오로지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기관만이 가능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번에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 예금압류를 위한 채무자 개인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예금압류에 필요한 특정은행을 특정할 수 있으며, 

단위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점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한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개설된 예금에 대한 "압류"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고, 

저희 법률사무소는 신용조사 결과가 나옴과 거의 동시에 즉각적으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가 가능하며, 이는 직접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신용정보회사와의 큰 차이점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압류를 위해,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가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확인가능하며 공유지분, 근저당설정 부동산, 경매 중인 부동산도 확인이 가능하고, 

채무자가 과거 소유했던 부동산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면탈, 채권자취소권 근거자료를 확보하는데에도 용이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신용조사 결과가 나옴과 거의 동시에 즉각적으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신청, 가처분,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 순천, 채권추심변호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서비스



1.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재산조회) 서비스 제공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는 시스템은 오로지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기관만이 가능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번에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



2.  집행권원(판결)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이미 집행권원(판결, 공정증서, 조정조서, 양육비조서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곧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첫째,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의의 독촉장 발송 및 변제독촉,

둘째,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채무자가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형사고소 가능) 및 재산조회신청(직접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절차진행, 

셋째, 채무자의 재산확인 후 강제집행진행(부동산강제경매, 예금 급여 등 채권압류 및 추심, 자동차강제경매, 유체동산압류 및 매각)

넷째, 채권추심완료(배당금 수령 및 임의수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집행권원(판결)이 없는 경우


의뢰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곧바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임의지급을 독촉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의의 독촉장 발송 및 변제독촉의 절차를 먼저 진행할 지 아니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적정한 추심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추심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은닉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 및 가처분, 예금, 급여, 할부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집행권원이 확보된 뒤에는, 위 제1항과 같은 강제집행 등의 채권추심절차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4. 교통사고, 성범죄, 사기 등 민사 및 형사합의 중재


저희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을 대리하여, 보험회사 및 가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합의를 중재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민사 및 형사합의를 중재하는 업무도 처리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사건의 경우 수십개에 달하는 피해자 보험사와 일일이 합의 및 중재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저희 법률사무소가 조력을 하고 있으며 최대 단일사건에서 20여군데에 달하는 보험사와 합의 및 중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통화하기 곤란하거나 합리적으로 적정한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나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중재가 필요한 분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중재 합의를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마치는 글



1. 채권추심업무는 단순히 전화 혹은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는 추심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자력 유무의 파악,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의 필요성, 형사고소의 필요여부, 대여금 청구, 투자금반환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인 조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위와같은 종합적인 법률사무 중에 극히 일부인 신용조회 및 변제독촉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어 결국 강제적인 법적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소송업무는 없습니다. 

2. 종전에는 채권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고 소송업무 외에 추심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구제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업무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았고,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언제나 최종 채권추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맡아왔으며 판결선고 후에도 의뢰인의 최종 권리구제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민사전문변호사가 2명(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황선영)가 상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채권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