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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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1.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현금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월변 가능합니다. 갚을 의지만 있으면 신용도가 좋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문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생년월일, 연락처, 신분증 사진과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이자를 납입하려면 법무팀에서 체크카드를 전산등록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달라. 등록 후 곧바로 반환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3.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상담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이었던바, 애초에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생각 뿐이었고,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4. 의뢰인은 대출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금융지식도 다소 부족했던 탓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고, 결국 자신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위 조직원에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5. 다음날, 의뢰인은 대출금 입금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우체국 체크카드가 분실신고되고 자신의 우체국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 우체국에 방문하였습니다.

6. 의뢰인은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체크카드를 유상으로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가 되었고, 본 사무소는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 경과]

1. 본 사무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의미의 대여하는 행위'란,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그와 같은 대여를 해 준 것에 대해 "직접 대응"하여 제공하는 돈이나 보수를 의마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고단 88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전제하에,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한 행위는 향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위한 등록 절차에 불과할 뿐, 의뢰인의 체크카드 교부 행위와 향후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은 서로간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재판부에서도 본 법률사무소의 변소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

1.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에는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특히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나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하여 체크카드 교부를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심 범죄조직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3. 만약 피치못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본 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