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기소,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번 포스트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의뢰인(피고인)은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알게된 성명불상자와 메신저로 연락하던 중, 
해외카지노의 국내 환전금이 금융계좌로 송금되면 국내 고객에게 재이체를 하고 그 이체대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위 계좌이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을 만나 의뢰인의 신분증사본과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해주었습니다.

​3. 한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문자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에 원격 조종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약 60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습니다.

​4. 의뢰인(피고인)은 자신이 하려는 아르바이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은행에서 총 약 7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인출한 피해금원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기소되었고,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양형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이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게 아니라는 점.

②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의뢰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④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⑤ 의뢰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범행규모에 비하여 많지 않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종전에 동종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법원에서 최근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는 경향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의 판결은 결코 무거운 형량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연루되어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