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식인도청구 승소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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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식인도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사실관계]



1. 갑과 을은 주식회사 A의 대주주이며, 갑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2. 갑과 을은 A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서로 관계가 틀어져 결별하게 되었음. 



3.  을은 갑을 상대로 갑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의 주식 15%가 본인 소유의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만약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을이 갑에게 송금한 주식양도양수금 상당의 돈 1억여원을 반환해 달라고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됨.

을은 제1심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재판진행]


본 법률사무소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갑을 대리하여, 갑 명의의 A회사 주식 15%가 모두 적법하게 양도양수 받은 것이라는 사정에 관하여 명확하게 주장, 입증하였고, 을이 주식양도양수금을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한 돈은 위 주식과는 전혀 별개의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함.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아울러 제1심 및 제2심 소송비용도 모두 을이 부담하라는 취지의 갑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참고사항]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상호 간에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기도 하고, 동업관계로서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경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평생 이룩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함. 

따라서, 회사 내의 분쟁의 경우, 회사소송을 진행해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함. 구체적인 상담은 내방하기를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