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신탁주장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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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의신탁주장 사건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피고들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칭함)을 매수하였고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그러나 피고들의 가까운 가족이었던 원고는, 피고들의 재산을 노리고, 피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들과의 합의 아래 그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피고들 앞으로 직접 이전하였던바(3자간 등기명의신탁),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4. 참고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약정은 물론 그에 따른 소유권(물권)변동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평생 애써 모은 돈으로 힘겹게 마련한 부동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은 본 사무소에 내방하였고, 본 사무소에서는 위 사건을 맡아 의뢰인들을 위해 소송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판진행]

1. 본 사무소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서류상 약정이 없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 자금을 자신들이 직접 마련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

2. 즉,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대부분 피고들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마련된 사실, 취ㆍ등록세 및 법무사비용도 피고들이 지급한 사실, 이후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또한 피고들이 지급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하나를 임대해 주고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차임을 수령한 사실 등을 주장ㆍ입증을 하였습니다.

3. 또한,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과정에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는 피고들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의 인장이 각 날인이 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4.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출연한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사실 및 법리적으로 3자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들이 명의신탁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다른 타인(원고)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피고들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결국 항소기각 판결로 제2심법원에서도 의뢰인들이 승소하였습니다. 

[참고사항]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그에 따른 소유권(물권)변동도 무효입니다.

2. 본 포스팅에서 소개한 사례는, 원고가 3자간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명의신탁에는 양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세 종류가 있고, 어느 명의신탁 유형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법률관계는 완전히 달라지며 이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3.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직접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