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금 성공사례


순천, 여수, 광양, 보성 변호사 

고리의 늪에 빠진 의뢰인을 구제하여, 

부당이득금으로 1억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글쓰는 시골 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고리의 늪에 빠진 의뢰인을 구제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오히려 1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사채업자에게 5,000만원을 연 60- 70%의 살인적인 금리로 빌려주었고,
의뢰인은 매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의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불해왔습니다.

2. 의뢰인은 살인적인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힘들어 했고, 사채업자에게 이자로 지불한 돈만 1억 7,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는 의뢰인에게 본인 계산으로 아직 원금이 3,000만원이 남아 있다며, 매일같이 사무실로 찾아와 독촉을 하였고 가족들까지도 괴롭혔습니다.​

4.그리하여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변호사 박성호)를 찾아왔습니다. 



[관련 법령]


[변론 계획]

1, 의뢰인이 사채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연 25%였으므로,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제3항, 제4항).

2. 그리고 의뢰인이 사채업자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더라도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완전히 소멸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사채업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3. 본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이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이자금을 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사채업자는 약 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채업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진행]

1. 경찰은 사채업자를 이자제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2. 사채업자는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의뢰인에게 조정의사를 밝혔고,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본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사채업자의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여, 대리인인 본 변호사가 혼자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사채업자와 조정을 하였고, 

약 1시간 가까운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사채업자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검토]

1.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며, 차용한 시점에 따라 최고이율은 변경되었습니다. 

2. 위 사건은 의뢰인이 살인적인 고리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힘들어 했던 사건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3. 본 변호사도 의뢰인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3,000만원을 갚아야 할 처지에서 오히려 1억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받아 내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살인적인 고리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