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압류이의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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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 인용결정 및 가압류이의 승소판결

1. 사실관계

가. 을이 갑에게 1억 4,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해 놓고도, 지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나. 을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인바, 갑은 본안 소송으로 1억 4,500만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을 거주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음. 

다. 법원은 갑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을 소유 주택에 관하여 1억 4,500 상당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음. 

라. 을은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 

마. 본 소송대리인은 을의 가압류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법원은 을의 주장을 배척하고 갑의 가압류결정을 그대로 인가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인 을의 부담으로 하는 결정을 내림. 

2. 보전처분의 필요성

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에 재산을 빼돌리면 추심이 어려워져 무익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조치를 해놓는 것이 정말 중요함. 

나. 본 사무실은 본안소송과 아울러 보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내방하여 상담하기 바랍니다.(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