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선박처분금지가처분

선박처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그 사례가 드문 채권자 대위를 이용한 선박처분금지가처분의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및 재판진행]

1. 거래를 하다며보면, 상대방이 본인 명의로는 재산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의뢰인이 상대방 갑으로부터 수억을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을 명의로 수십억짜리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해 둔 사례입니다. 

3. 원칙적으로, 의뢰인은 을과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을 소유 선박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4. 본 법률사무소에서 강구한 방법은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를 이용한 선박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5. 즉, 갑과 을은 부자지간으로 갑이 을 명의로 선박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을 해놓은 것이므로, 갑은 언제라도 을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을로부터 선박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관계인바, 

의뢰인이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을 소유 선박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입니다. 

6. 법리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의 존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행사가 가능한바,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갑과의 채권채무관계 그리고 갑과 을 사이가 부자지간이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모두 소명을 하여, 을 명의 선박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7. 채권자대위에 기한 선박처분금지가처분 등이 법리적으로 복잡하긴 하지만, 

만약 거래 상대방이 자신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상대방 명의로 이전하거나 혹은 가족들 명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