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자동차인도소송 성공사례

[민사] 자동차 인도소송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원고)은 17년도 경,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중고로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들도 외제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했고, 의뢰인과 아들이 외제차를 운행해왔습니다.

2. 그리고 18년 1월 경, 렌트업을 하던 의뢰인의 지인 A가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자동차를 며칠만 빌려달라고 의뢰인에게 사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지인 A에게 외제차를 무상으로 대여해주었습니다. 

3. 그런데, 지인 A는 의뢰인의 외제차를 빌려간 후, 의뢰인이 수차례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끊고 도주해버렸습니다.

4. 그래서 의뢰인은 전남 순천시에 자동차를 도난 및 분실당했다며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했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년 7월 경, 순천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1.  피고는 A에게 2700만원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차량시승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A가 의뢰인의 자동차를 무단 점유한 상태인지 몰랐고, 차량 운행은 하지 않고 A가 잠적해서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거주지 관할 공무원이 피고에게 도난된 차량이니 자동차를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하자,
적법하게 A와 계약을 맺었고 차용증도 있다는 이유를 들며 차량의 점유권을 주장하고 자동차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2.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① 의뢰인이 A에게 무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해 준 것이므로 A에게는 차량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

②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채 보관만 했다던 피고가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이 후 자동차관리법을 어기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 과속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는 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자동차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의뢰인의 차량반환요구를 거절하고 있음으로

피고에게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인 피고와 원만하게 합의 내지 조정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서로 협의 끝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정으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4.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조정합의 안에 따라,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1700만원을 보상하고, 자동차를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거의 3년만에 도난 당한 자동차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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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