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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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소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갑외 6명은 을과 이렇게 8남매이다. 

갑외 6명과 을의 부친인 A는 생전에 자신을 직접 모시는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도 A를 모시지 않았고 A는 2008년경 결국 사망하였음. 

그런데 장남인 을은 2000년경 당시 시행하던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다른 형제들인 갑외 6명의 동의를 얻지 않고 A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을 본인 앞으로 불법으로 이전해버렸음.

갑외 6명은 2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비로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음. 

[진행사항]

본 법률사무소는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의뢰인에게 권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넘어갈 당시 작성된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징구받았음. 

보증서에 기재된 필적과, 보증서 발급확인서에 발급된 필적이 모두 을의 필적인바, 위 보증서는 보증인들이 아니라 을이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 다는 점을 주장하며, 

을 명의로 이전된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소명을 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을 명의로 된 부동산 전부를 타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음. 

[참고사항]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경우, 보통의 일반적인 매매 등과 같은 등기원인으로 이전된 등기보다 그 추정력이 보다 강력하게 인정하여 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지만, 

보증인들이 마을 노인들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나타나기도 하는바, 이점을 부각시켜 승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내방하여 상담하기를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