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 절차개요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법원의 설치근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짐(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서 행정소송도 민사·형사소송과 함께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일반법원의 권한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3항).
헌법과 법원조직법 제3조 제6호 및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및 한계

 
1. 공법상의 법적 분쟁일 것.

2. 공법상의 법적 분쟁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일 것.

3. 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일 것(구체적 사건성).

4.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적 상태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또, 법령의 적용에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것만이 사법심사의 대상입니다.(법적 해결가능성)

부작위청구소송 인정여부


부작위청구소송이란 행정청이 특정 행정행위나 그 밖의 행정작용을 하지 않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일정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금지를 구하는 예방소송인 이른 바 금지소송이나 부작위의무확인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989. 1. 24. 선고 88누3314 판결)
3권분립의 원칙상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민사상 가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주관적 소송 중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으며, 당사자소송으로는 형식적 당사자소송(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대립하는 대등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객관적 소송 중 민중소송으로는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이 있으며, 기관소송으로는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등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이란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취소소송이란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반드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처분을 다툴 필요없이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즉, 당사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나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바로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 공무원이 비위사실로 면직처분을 당한 경우, 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권리·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공무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이에 해당함.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

서로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이 충족된다면 바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형의 항고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취소소송을 주위적 청구로, 무효확인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병합 제기할 것이나, 소송요건의 구비여부 등이 문제될 때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주위적 청구로, 취소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이른바 공정력이 없어 누구나 어떠한 방법으로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으로서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 소송도 가능합니다.
 
 예, 공무원 파면 처분이 무효인 경우 항고소송으로서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뿐만 아니라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도 가능, 또 과세처분무효확인의 소(항고소송)와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당사자소송)도 가능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은 그 대상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인 법률관계이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함.

그러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순수한 사경제적 지위에서 행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므로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의 특징

행정소송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하나 취소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칙 즉, 재판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피고의 경정,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직권증거조사, 사정판결, 집행정지 등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준용되는 당사자처분권주의, 부제소특약, 자백의 구속력, 화해, 인낙, 청구의 포기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직권소송참가, 사정판결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행정소송에서도 『소취하』를 할 수 있는지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 또는 상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 취하 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8조(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가 적용되며, 판결 전에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제소기간의 장애가 없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상급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요하는 소송중 적용되는 소송유형 ]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그러나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음.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구 행정소송법(1998. 3. 1. 시행 전 법률)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국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전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경우는 별도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일반)

원칙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청구의 실익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나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심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즉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인용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심판청구인의 출석없이 비교적 단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설사 행정심판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절차에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도에 의하여 간편하게 소송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5조)

필요적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 제기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는 경우

1.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된 경우,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진 경우 등 무용의 절차 반복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고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소송계속 중이거나 또는 변론종결 후에 행정청이 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때 (행정소송법 제2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3호)

4.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릴 때(고지의무 :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서 접수담당공무원이나 심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려 준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하는 소송(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대상 처분)

1.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2.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
※지방세는 제외됨.
3.노동위원회의 결정
4.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등
5.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6.면허 취소·정지등

*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중 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시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음.

행정사건의 관할

종래 2심제로 되어있던 것을 1998. 3. 1.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행정사건도 3심제로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하면서 일반법원인 하나인 『서울행정법원』을 설치하여 행정사건의 1심 사건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의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행정사건 관할권이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법원조직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예외임.)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사건이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을 밝히는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성질상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행정법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이 행함은 전속관할 위반이 되고 절대적 상고이유가 됩니다.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관할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소소송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사건과 병합하여 관련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행정소송의 관할(토지관할)

제1심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

서울행정법원의 관할 : 서울특별시

행정소송에서도 소송대리가 가능한지

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하는 합의사건입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행정소송은 합의사건이므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행하거나 변호사 또는 지배인 등 법률상 인정된 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정단독사건(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정단독사건(단독판사가 재판) : 자동차운전면허관련 사건, 조세사건 중 양도소득세사건, 산업재해등으로 인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추가상병불승인(피고는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 경우만 해당) 사건.
단 유족보상청구소송은 합의사건임. (출처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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