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죄의증거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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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의 결정적 증거는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2편

 15. 본 변호사는 밤중에 사무실에 혼자서 무릎을 치며, 쾌재를  불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판 중 술에 취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일이 2차례나 벌어져, 법정구속이 되고 말았고, 당연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되었다.

16. 그러나, 본 변호사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조건 “무죄”를 받아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무죄주장을 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다. 

17. 본 변호사는 사건당일 피고인의 방에서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옆방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사랑은 노래를 타고” 드라마의 방영시점이 나타나 있는 자료를 증거로 만들어 두었다. 

18. 다만 본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당시 시청했던 드라마의 이름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거나 검찰로부터 다른 조언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증거를 미리 법정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19. 드디어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고, 본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증거를 손에 들고 법정에 들어갔다. 

20. 본 변호사는 피해자가 말을 바꿀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본 변호사도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를 시청하는 애청자이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위 드라마의 내용을 설명했고, 피해자에게도 위 드라마의 내용을 아느냐고 물었다.

21. 다행히도 피해자는 위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를 하루도 안빠지고 모두 시청하였다며 의기양양하게 대답하였고, 

22. 그래도 본 변호사는 피해자가 말을 바꿀 것을 대비하여 "사건당일 시청했던 드라마가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가 맞느냐"고 다시 한 번 물었다. 

23. 피해자는 역시나 본 변호사의 신문에 대하여 "자신이 사건당일 저녁 시청했던 드라마가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가 확실하다"고 거듭하여 대답하였다. 

24. 그때, 본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사랑은 노래를 타고의 방영시점이 나타난 증거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판사님에게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는 2013. 11. 4.경 첫방영 되었기 때문에 사건당일인 2013. 10. 7.경에는 피해자가 결코 이 드라마를 시청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다. 

25. 당시 2년차 변호사였던 본 변호사는 당시 가슴이 쿵쾅거렸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더니 피해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는 상태였다. 

26. 곧이어 피해자에게 “사건당일 증인(=피해자)는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를 시청한 사실이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별다른 대꾸를 못하고 그날 시청한 것이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가 맞다는 둥 횡설수설하였다. 

27. 그후 재판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고, 필자는 곧바로 판사님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청하였고, 얼마 후 피고인에게 보석이 허가되어 석방되었다. 

=3편에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