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동산실명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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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무혐의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1.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몇몇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거주중인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의뢰인이 분양전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당시 기준으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어야 했지만,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로 다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3. 이는 수 년 전에 대학에 진학한 아들의 통학을 위해 마련한 아파트로, 의뢰인의 아들은 이미 졸업하여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4. 의뢰인은 분양전환자격 취득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 다급해진 의뢰인은 타지에 거주중인 자신의 친형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대로 매도하였습니다.

6.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형에게 명의신탁을 한 혐의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내방하여 위 고발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경과]

1. 본 사무소에서는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한 결과,

① 의뢰인이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우선분양자격(무주택자)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이 사건 아파트를 종국적으로 처분해야만 했던 사정,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매매 당시 시세와 일치했고, 종국적으로 모두 지급이 된 점,

③ 의뢰인의 친형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세입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월 차임을 수령하였으며,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직접 납부한 점,

④ 매수인인 의뢰인의 친형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보유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진정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점,

⑤ 공공임대아파트를 우선분양받을 수 있는 의뢰인이, 굳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친형에게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⑥ 공공임대사업자가 의뢰인에게 우선분양을 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무차별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의혹 제기를 한 정황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결국, 수사기관은 오랫동안 검토과정을 거친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3. 그리고 고발인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할 지자체에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조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1.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행정적 제재(과징금)와 형사적 제재(벌금 또는 징역)가 동시에 가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조사 내지 수사대상이 된다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을 모두 상대해야 합니다.

2.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소명을 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었고, 관할 지자체로부터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도 받아내었습니다.

​3.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재산세 등 세금 납부내역이나 차임 수령 내역 등은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은 본 사무소에 내방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