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벌금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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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4회 이상 + 교통사고발생 : 벌금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었음.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단속을 당했음. 

의뢰인은 직장인으로서, 취업규칙상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해고될 상황에 처해 있었음.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다가, 검사로부터 징역 2년의 구형을 받고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뢰를 한 것임. 

[변론진행]

의뢰인의 경우 과거 동종범죄전력이수회나 있었고, 이번의 경우 대물접촉사고이긴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기 쉽지 않은 상태였음. 

다만,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고사유로 되어 있는 점, 늙은 노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등의 제반 양형사유들을 변론을 통해 주장함. 

특히, 본 법률사무소는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벌금을 많게 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징벌의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설득하였음.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참고]

일반인들은 당장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경우,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어 벌금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의 고의범으로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선고된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자백사건의 경우 필요한 양형주장들을 충분히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양형자료들을 제출해 주어야 하는바, 형사사건의 경험이 충분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함. 


[양형자료(=형사사건, 자백사건 및 부인사건 모두 포함)]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표창받은 내역, 상벌내역, 기부금,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병원진단서, 그 밖에 사건 및 피고인 신상과 관련된 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