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혼]순천,여수,광양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순천,여수,광양 이혼전문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터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재산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결혼생활이 짧았든 길었든, 자식이 있든 없든 
부부 관계를 정리할 때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가장 어려운 사안이 이혼재산분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시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이란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한쪽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여기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는데,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자산을 축적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육아 또는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집안일을 한 경우에도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정 주부로 지내온 사람도 혼인 생활 중에 있었던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충분한 몫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 중  그 소유가 두 사람 중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일방의 명의로 설정된 재산이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것이라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동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 주식, 대여금 채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소비한 채무가 있는 경우 이 또한 함께 계산하여 분배할 자산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떼서 회사와 개인이 납부하게 되지만, 이 또한 혼인기간동안 상대배우자의 헌신과 기여를 통해 형성된 부분이기에 부부일방은 상대배우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라면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배우자가 최소 연금 가입기간을 채웠고, 배우자와 당사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어야만 최소 조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이혼을 할 때, 아직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선 청구제도를 통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연금분할을 선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선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분할연금은 신청자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 가능.)


한편, 결혼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리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함께 그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식을 위해 힘썼다면 그 증가분을 분할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쟁점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해서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결혼 생활이 짧았든, 길었든 함께 살며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이상, 공동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와 몫을 제대로 보장받고 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원은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 시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기여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경제적 요소외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힘쓴 노고가 있는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하는 기여도 산정 기준에 따라 자신이 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고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경제적인 삶을 결정하고, 위자료와 양육비 문제로도 이어지는 큰 문제인만큼 반드시 공평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동안 자신의 노고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