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총장파면처분취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승소한  파면처분취소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광양모대학의 총장으로 부임을 하여 학교 정상화를 위해 힘썼고, 그 과정에서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충돌을 하게 되었음. 

학교법인 이사장은 업무지시불복종 등을 이유로 하여, 의뢰인이 총장으로 부임한지 겨우 4개월 만에 직위해제를 하였고, 그 후 의뢰인을 파면처분을 하였음.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다 위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지만 패소하였음. 

본 법률사무소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2. 소송 진행경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고 수위의 징계수위인 파면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법원도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의뢰인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결정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음. 

3. 검토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청의 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주는 경우가 승소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행정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기를 권고하며, 구체적인 상담은 내방하기를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