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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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건 승소사례

[사실관계] 

A와 B는 남매지간인데, B가 5년전 여동생인 A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A와 B는 남매지간이라 상호간에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을 작성해 둔 것이 없었고 통장거래내역만 있는 상태임. 

A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B에게 위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지만 B는 이를 거절하였고, A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B는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였음.

[재판진행]

A는 통장거래내역을 토대로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해 준 사실을 주장, 입증하려고 하였고, B는 여러 다른 증거들을 제출하며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함. 

A는 본 법률사무소이 위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서 주장 및 증거를 잘 정리하여 1심에서 전부승소를 하였음.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결국 A에게 패소하고 말았고 그동안 밀린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부터는 12%) 및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받아냄. 

참고로 설명하면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A의 제1심법원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B가 스스로 항소심 재판을 포기한 것임.   

[참고]

친한 사람 사이의 대여금 사건의 경우 차용증이 없거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없는 경우도 있음. 

그런 경우에도, 증인,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전화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