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성공사례

이미지 없음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십수년 전에 망인 명의로 된 토지를 매수했지만 등기를 경료받지 못해 지내오던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입니다. 

망인 명의로 된 토지의 경우, 몇세대만 지나면 망인의 상속인들이 적게는 십수명에서 많게는 수십명까지 많아 지므로 일일이 그 상속인을 찾아야 할 경우가 있으며, 이번 성공사례는 상속인이 5명이라 비교적 빠르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및 재판진행]

1. 원고는 십수년 전에  망인 갑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로부터 갑의 소유였던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

2. 원고는 이후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며 지내고 있었음.

3. 다만, 원고는 위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던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음. 

4. 망인의 상속인들은 5명이었고, 대부분 이의가 없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참고사항]

아직도 시골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음. 

특히 부동산이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십수명에서 수십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상속인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이 가장 간명하고도 제일 빠른 방법임.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 매매을 원인으로 하기도 하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도 가능함)

​소송을 진행될 경우, 사실조회촉탁 등을 통해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법정상속지분을 모두 일일이 계산하여 그에 따른 청구를 해야만 승소가 가능한바, 구체적인 상담은 내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