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회생] 원금 4,200만 원 탕감 성공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 실패 및 자녀 학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1억 원 가까운 규모의 채무를 절반 가까이 탕감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회생신청 경위]

1. 의뢰인은 직접 트럭을 운전하며 운송사업을 영위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트럭 할부금 등의 각종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고,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2.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고자, 본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경과]

1. 의뢰인은 트럭 운송사업을 접은 후에는 레미콘회사의 트럭 운전사로 취업을 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정기적인 수입은 개인회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2. 한편,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 발생 경위를 자세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바,
본 사무소에서는 보정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면서, 의뢰인이 IMF 사태 때 사업에 실패한 이후 화물트럭 운전을 열심히 하여 재기한 과정, 자신의 명의로 트럭 운송사업을 하면서 두 아들의 대학 및 대학원 학비까지 지원하다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과정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 그 외에도,
본 사무소에서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의뢰인의 최근 3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 중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 전부를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부담하다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참고로, 주식이나 도박 또는 비트코인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이 개시되더라도 채무 원금 탕감을 거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 개시될 수만 있다면 채무 원금 탕감을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자는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 : 채무 9,600여만 원 중 44% 탕감

1.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고, 1억 원에 가까웠던 의뢰인의 채무를 44%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2. 이로써 의뢰인은 개인회생개시 후 3년 동안 탕감된 채무액을 성실하게 변제하면서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본 사무소에서는 주로 광주지방법원 관할의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개인회생사건은 각 법원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있는데, 광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채무증대사유를 자세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만약 신청인이 납득할 만한 채무증대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증대사유 및 금융거래내역 소명을 요구하기도 하는바, 소명이 미흡할 경우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늦어지거나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본 법률사무소는 여러 건의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5. 고액의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본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