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산정기준

[이혼] 순천, 여수, 광양 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 산정기준 -



안녕하세요.
순천,여수,광양 이혼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터에서는, 이혼시 발생하는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는 쪽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양육비 산정기준과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쪽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서로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합산소득에 따라 표준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거주지,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등 여러 양육비 가산 또는 감산 요소를 반영하여 표준 양육비에 적용함으로써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 간 소득 및 재산상황에 따라 양육비 분담 비율을 결정하고, 

비양육권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청구


만약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무시하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비양육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데도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양육권자는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ex.양육비지급의무자가 다니는 회사)에게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다만, 양육비지급의무자가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로는 '이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행명령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미지급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신청 또는 30일 범위에서 감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의2)

하지만, 법원에 직접 이행명령신청을 해야하고, 이행명령결정을 받은 후에 별도로 과태료부과신청을 해야하므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담보 제공명령' , '일시금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양육비 제공을 명할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안이 있지만,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신청이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순천변호사, 광양, 여수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혹, 친권 및 양육권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권 및 양육권과 부모로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의무는 별개이기 때문에 양육비지급의무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지만,

복잡한 절차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순천, 광양, 여수, 보성 이혼전문변호사인 본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