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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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

1.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 그래서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서면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당사자 본인이 재판에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그런데 승소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자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본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외에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자격인은 없습니다.)

5. 저희 사무실은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규칙을 기준으로 당사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범위로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 기준]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